한중 노선, 대한. 아시아나. 동방. 선전항공 등
국제유가 하락으로 3-4월 국내외 일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면제한다.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먼저 유류할증료 면제를 발표했고, 국내 항공사와 경쟁해야 하는 외국 항공사들도 하나 둘 이에 가세하고 있다.
중국의 동방항공(东航)과 선전항공(深航) 등 항공사가 한국출발 중국행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발권일 기준) 면제할 계획이다. 상하이항공(上航)도 3월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아직 미정이다. 한국출발 중국행 노선의 국적기 및 중국 항공사들의 1월-2월 편도기준 유류할증료는 18달러(한화 약 2만5천원)이며,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면 왕복 최대 5만원 가량 요금이 인하된다.
이밖에 상하이항공이 중국출발 한국, 동남아 등 일부 국제선의 유류할증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행 상하이항공을 비롯한 일부 중국항공사의 한국행 유류할증료는 1천90위엔에 달한다.
한편 중국 국내 유류할증료도 인하될 예정이다. 국제항공(国航), 동방항공, 상하이항공, 선전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이 일부 노선의 유류 할증료를 인하한다고 밝힌바 있다. 국제항공과 상하이항공은 이달 9일부터, 동방항공은 이달 4일부터 중국 대륙-홍콩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으로 기존 95위엔에서 54위엔으로 인하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