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반입 6만8천元까지, 위반시 최고 20% 벌금 환율불안정 틈 이용한 환치기 피해 제보 잇따라
2월 20일 기준 위엔화 기준환율이 220원을 기록했다. 최근 위엔화 환율이 또다시 고공행진을 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교민들 중에는 인민폐를 현금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천세관은 달러와 위엔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최근 미국, 중국 등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귀국하는 수화물의 책과 서류 등에 현금 밀반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 현금반입 경우, 신고없이 반입이 가능한 금액은 1만 달러(약 6만8천위엔)이다. 1만 달러가 넘는 경우라도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현금을 밀반입하다 단속되면 최고 2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인천세관은 외환 밀반입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거나, 돈 흐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특송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율이 급등하는 틈을 이용, 교민들을 상대로 환치기(불법환전) 사기사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교민정보책자에 광고를 내고 불법환전사기를 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상하이학부모 모임 카페를 통해 환전을 원하는 게시물 수가 일 평균 10여건으로 증가하면서 환전사기를 당했다는 글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상하이한인모임 두레마을 카페에서는 ‘환전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사례 9가지를 게시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환전거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환율변동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불법환전사기 또한 증가하므로 비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은행을 이용해 안전한 환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