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노동계약법 실시와 5월 노동중재신청 무료가 실시됨에 따라 2008년 상하이시 노동쟁의는 1.2배 급증했다. 24일 青年报에 따르면 작년 시노동쟁의 중재기관에서 수리한 관련 안건은 약 6만5천건으로 2007년 같은 기간보다 119.1%(1.2배)증가했다. 이는 1995년 <노동법>실시 때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칭푸, 바오산, 진산, 펑센, 푸동, 난후이 등 교외지역은 작년 동기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사영기업이 노동쟁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지주기업, 외자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사영기업의 노동쟁의는 전체 안건의 39.3%, 외자기업 및 홍콩, 마카오기업은 전체의 21.3%로 각각 작년 동기대배 122.2%, 110.5% 증가했다. 노동쟁의의 원인으로는 노동보수, 경제보상금 관련이 전체 안건의 60%에 육박했다. 그 중 노동보수 쟁의는 전체의 49.7%, 경제보상금 쟁의는 전체의 17.2%를 차지했고, 각각 작년 동기대비 18.8%, 162%로 급증했다.
노동쟁의 안건 중에는 노동계약법을 악이용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모기업 인사담당자는 노동계약 미체결 시 2배의 임금을 탈수 있다는 노동계약조항을 빌어 2008년 1월 재직기업에서 노동자들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만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회사를 상대로 쟁의 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