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26일 人民日报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5일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법 초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정부 고위급 의사 협조 기관으로 식품안전 관련 기관들과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중국은 현재 위생부,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공상행정관리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5개 부서가 식품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일부 상무위원은 건강식품과 식품광고에 관한 감독 및 관리 강화를 건의했다. 식품안전법 초안은 식품제조기업이 행정이나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