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직사이트에 ‘성(性)접대 가능’조건을 달은 구인광고가 물의를 빚고 있다. 现代快报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는 베이징 모 회사의 청두 판사처 총경리 보조 초빙에 관한 구인광고로 구인조건에 ‘총경리 임시 성파트너 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청두판사처의 구체적인 구인조건에는 대졸 이상 여성, 나이는 19이상 25세 미만, 외모준수, 성격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2월 3일 오후 청두 구직사이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견한 아이디 typhoon542 네티즌은 관련 구인정보를 스크랩해서 ‘베이징 모 회사 경리보조 구한다더니 성파트너 구한다’라는 표제를 달아 인터넷 토론방에 올렸다.
그는 “청두판사처의 이 같은 행위는 구직난으로 우울한 졸업자들과 실직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청두판사처의 본사가 베이징 중관촌에 소재하는 제조기계산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중관촌 제조기계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누군가 음해하는 것이라며 최근 이 사건으로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는 “현재 청두 판사처에는 판매직원 두 명 밖에 없다며 이전에 청두 취업사이트에 광고를 낸 적이 있는데 이 사이트계좌가 도용당 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