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연구회 '구조조정 시 대처방안' 세미나 개최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시 수반되는 직원의 노무문제가 기업의 새로운 고민으로 등장하고 있다.
상해화동인사노무연구회(회장 황갑선)는 기업들의 이러한 의견을 수렴, ‘구조조정 시 수반되는 직원 노무문제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지난 18일 오후 4시 수라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상회(한국인회) 정한영 회장을 비롯 중국진출 한국기업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무법인 한승 이홍희 변호사는 △노동계약 합의 해제 △감원(정리 해고) △휴업(영업중지) 등으로 나눠 주요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경영악화로 인해 20인 이상 또는 전원의 10% 감원할 경우에는 먼저 30일 전에 노조 통지 및 의견청취하고 노동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때 (비)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자, 임신 수유기간의 직원 등은 해고정리 불가 대상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원직원의 수가 20인 미만이거나 전 직원의 10% 미만일 경우는 노동당국에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휴업(영업중지)으로 인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급여는 휴업 첫번째 달에는 지난달 기준 전액을 지급하고, 두번째 달부터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봉황반도체통신(소주) 황영삼 부장은 △직원 및 조직관리 요령 △정리대상 직원 판단기준 △직원정리시 유의사항 △통보요령 △직원정리 수속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인들에게 현지규정에 따른 정도(正道)경영, 특히 인사, 재무 등 관리부문의 관련 법규 준수할 것과 한국기업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기업의 최대약점인 기업간 정보공유와 우수인재 공유 풀이 체계화되어 직원들이 회사와 개인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인재 채용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인재 및 대정부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대책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