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위기 영향으로 중국 경제성장률과 부동산, 주식이 하락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기업들은 새로운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불필요한 부문과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지만, 잘못 진행되는 경우에는 노사갈등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연결될 수도 있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래 열거한 구조조정 방식에 따른 유의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1. 노동계약 합의 해제
노동계약 만료 전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협상하는 것을 노동계약 해제라고 한다. 이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경제보상금과 위로금을 지불해야 한다.
경제보상금은 법률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되나, 법정보상금 외 추가 보상금 요구 시에는 노동계약법 제46조 및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24조 참고.
2. 감원(정리 해고)
감원 정리해고를 할 경우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회사가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인 경우는 정부심사가 불필요하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감원할 경우는 정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란 불가항력 또는 계약의 전부 또는 부분조항을 이행할 수 없는 기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경영상황 악화'는 생산경영이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기타 객관적 사정의 중대한 변화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객관 상황의 중대변화
- 주요내용
·기업이 먼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부서를 합병하거나 줄이는 경우
·생산품종의 변경, 중대한 기술혁신, 경영방식을 조정하는 경우
- 유의사항
·30일전에 서면 통지
·노동계약 합의 변경이 이뤄지 지 못함
·1개월의 임금을 추가 지급
· 경제보상금 지급(노동계약법 제 46조)
<사례>
XX회사는 중국주요도시 백화점에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매장판매사원 들은 XX회사와 노동계약 체결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와 보험을 부담하고 있음. 매점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부분사원에게 30일 전으로 통보 및 경제보상금 지급 후 퇴사 시킴. 단 직원이 불법퇴사로 중재 신청하여 노동계약 잔여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을 청구하였음.
<문제점>
·퇴사사유 정당여부
·경제보상금 금액 타당여부
·퇴사절차
·급여 추가지급 청구 타당여부
▶경영상황 악화
- 주요내용
·<기업파산법>에 따라 갱생(重 整)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이 심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유의사항
(20인 이상 또는 전원의 10% 감원 시)
·30일 전에 노조 통지 및 의견 청취
·노동당국 보고 의무화
·경제보상금 지급(노동계약법 제 46조)
· 잔류우선순위 노동자
· 해고정리불가 대상자
3. 휴업(영업중지)
- 주요내용
·공장 내부 확장 등으로 인한 업무 중단
·비수기 물량감소로 인한 생산 중단
· 기타 불가항력(지진, SARS)
- 유의사항
· 급여지급
·직원과의 합의 조정
·기본생활보장금 지급
·각 지역별 규정
▷자료제공: 이홍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