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각 은행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출금 조기상환 위약금을 수취해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 19일 青年报 보도에 따르면 푸(傅)모씨는 모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해 조기상환을 신청하자 은행이 위약금 1만3천위엔을 물라고 통보했다. 이에 푸모씨는 은행을 상대로 푸둥법원에 고소했으나, 관련 고소는 원고와 피고의 화해로 일단락됐다.
푸씨는 대출계약서에는 ‘1년 12개월 후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에 대한 명시는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 수취한 1만3천위엔 가량의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판(范)모씨는 “지난해 30% 우대 모기지 대출 신규정책이 발표돼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자 교통은행에서 그제서야 위약금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을 알려줬다”며 뒤늦게 알려주는 은행의 행태에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관계자들은 “계약서에 위약금의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은행이 고객마다 위약금을 차등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현재 대출조기상환 위약금에 대해 상하이 각 은행들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