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26일 어려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한 '일자리 안정 특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新华社가 보도했다. 또 일자리를 공유하고 있거나 조업을 중단한 기업들은 임금을 직원과 협상해 확정할 수 있으며 근무 대신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들은 교육비 전액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상하이시는 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를 허용했다.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는 예를 들어 비정시(不定时, 고정된 출퇴근 시간의 제한이 없는 근무시간 제도)근무제나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를 말한다. 달이나 분기를 주기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기업들은 생산경영상황에 맞춰 1년을 주기로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생산과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 ▲감봉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가운데 직원들의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지난해 상하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0% 미만일 경우 ▲고용이 많은 기업 가운데 감원을 하지 않거나 감원이 적은 기업 ▲상하이시 산업발전계획 및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 ▲실업보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 등 5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