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숙박업체의 12시 체크아웃이라는 규정이 사라지고 체크아웃시간을 투숙객과 업주가 자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7일 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여유국은 5월부터 시행되는 <상하이시여관업관리방법>에서 숙박료 ‘12시 체크아웃’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여관과 투숙객이 자체적으로 주숙시간을 결정하고 결제하도록 했다. <방법>은 숙박업체는 자체 약정한 체크아웃시간과 결제방법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투숙객은 예약 및 체크인을 할 때 이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투숙객이 체크아웃 후 잠시 머물러야 할 경우 숙박업체가 짐 보관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방법>은 숙박업체측의 이유로 예약자가 투숙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숙박업체가 위약책임을 지게 된다. 예약자가 약속이행을 요구할 경우 숙박업체는 인근 지역의 동급이나 더 고급 숙소을 배정해줘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비용은 숙박업체가 책임지게 된다.
그 밖에 숙박업체가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주차서비스는 유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방법에 따르면 여관이 상업적으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요금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시는 숙박업체의 금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건이 허락되는 숙박업체는 금연지역이나 금연 층을 따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