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시전체 1천700개에 달하는 교통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도로 위치를 공표했다.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상하이시 교통안전정보망 홈페이지에서 감시카메라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东方早报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전방 도로에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된다.
또한 상하이시는 택시 승차거부, 먼 길 돌아가기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 100명을 가동할 예정이다. 승차거부가 빈번한 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택시차량에 GPS를 설치하도록 해 승객고발이 접수되면 운행기록을 조회해 먼 길 돌아가기를 심사하는 등 기술적인 감독도 강화한다. 이는 2010년 상하이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외국인들을 직접 접하는 창구가 될 택시들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하이시공안부는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규정’ 중 도로 감시카메라위치 공개, 음주운전 채혈검사, 불법주차 '노란 딱지' 부착에 관한 내용 등을 수정 발표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강제적인 채혈검사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알코올 농도측정은 호흡측정법을 기준으로 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나 이를 초과했을 경우, 운전자가 호흡측정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만 혈액을 채취해 검사를 할 수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운 운전자는 반드시 혈액측정 요구에 응해야했다. 규정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의 공무집행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단속 혈액측정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상하이시 교통안전정보망(www.shjtaq.com)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