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노동분쟁이 폭증했다. 15일 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푸둥신취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올 1분기 노동분쟁은 2991건으로 2007년 한해 발생 건수를 훌쩍 넘겼고 올 한해는 1만 건을 돌파해 2007년의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8년 노동분쟁은 8060건으로 2007년 2616건보다 약 3배 증가했다.
관련 분쟁의 증가 이유는 지금까지 야근수당 산정을 위한 명확이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측은 노동계약에 기재된 표준임금을 노동자는 표준임금에 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한 실수령 임금을 야근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하이인력자원사회보장국 법규처 관계자는 “야근수당 산정 시 표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만 법집행 과정에서는 보통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채용된다”고 밝혔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