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무부는 4월 1일부터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방문 사전예약을 한 자에 대해서만 방문취업사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ㅇ 방문 사전예약 대상
①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로서 합법상태에서 출국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재입국 대상 동포
* 재입국대상 동포란 방문취업제 시행일(2007.3.4.) 전부터 방문동거(F-1-4) 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합법체류하였던 동포로서 동 체류자격으로 출국한 자 또는 동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A)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체류하다 출국한 자
② 2촌이내의 친족을 초청하는 경우(H-2-B) 국민인 초청자
ㅇ 방문예약시스템 운영 개시: 4.13(월) 13:00부터 가능(현재 예약 진행중)
ㅇ 예약일 선택가능일
①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로 합법상태에서 출국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재입국 대상 동포: 2009.4.20~ 2011.11.30까지 가능합니다.
② 국민이 2촌이내의 친족을 초청하는 경우(H2B)
주 청도영사관: 2009.11.2~2010.3.31
주 심양영사관: 2009.6.3~2010.3.31
주 중국대사관, 주 상해영사관, 주 광주영사관, 주 성도영사관, 주
서안영사관의 경우 : 2009. 4.20 ~ 2010.3.31
※ 예약일 선택시 중국의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공휴일을 기준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약한 날자가 중국에서 공휴일이라면 예약일 다음 근무일 이후 언제라도 주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ㅇ재입국대상 동포는 출국한 이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만 방문 사전예약 할 수 있고 재외 공관에 사증신청 시 《방문 사전예약확인서》를 재외공관에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개인회원 > 외국인 > 등록외국인(등록증 소지자)으로 회원가입하되 외국인등록번호는 기존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회원가입 후 방문예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본인여부확인 후 알려드립니다.
ㅇ 방문예약 후 예약 일에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재 예약이나 수정, 취소 등이 불가하므로 기존예약증을 소지하고 예약일 이후 편리한 날짜에 방문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ㅇ 해당 공관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본인이 (잘못)신청한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ㅇ 기본 하이코리아 회원 중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한 분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좌측중앙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ㅇ 기존 하이코리아 회원 중 비밀번호를 분실한 후 비밀번호 찾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의 맨 하단 하이코리아 비밀번호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신분증(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양식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송부하시면 당일 또는 익일중 비밀번호를 아이디와 같이 변경하여 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해외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