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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안내

[2009-05-04, 21:57:57] 상하이저널
20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된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20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가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

2009년 3월 30일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경우,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 발급 절차는 1,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1단계 대상동포 2009년 3월 30일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 신고한 동포근로자
2단계 대상동포 2009년 3월 30일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근로자
⃟ 건설업의 경우 2009년도에 방문취업 동포의 신규 도입을 중단함에 따라, 2009년 3월 30일 이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단, 건설업 외 제조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에는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불이익을 받게 됨.

위와 같이 동포들의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 또는 농축산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 시 마다 90일 간 체류허용.
⃟ 한 사업장 내 4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부여.
대상 동포: 2009년 3월 30일 이전에 법무부에 건설업으로 취업 신고한 동포 또는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부에 건설업으로 ‘근로개시 신고’하여 신고자 명단에 포함된 자.
* 1단계 대상 동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 우선기회 부여
* 1단계 대상자는 법무부에서 안내문 발송 또는 산업인력공단 방문 및 전화로 확인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위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에서 계속 취업 가능. (간략)<상세한 내용은 ‘상하이저널’ 사이트 참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절차
①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09년 5월1일~6월30일)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연락처 참조) * 단, 토•일요일, 법정휴일(5월 1일 포함)은 휴무
신청서식: 접수기관에 비치, 홈페이지(www.hrdkorea.or.kr/main.html) 다운로드
접수방법: 방문접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접수시 교육비 납입)
접수결과 안내: 방문접수시 안내,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취업교육 일정•장소 등)
② 취업교육(09년 6월1일~8월30일)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비: 6만원 교육시간: 8시간(1일)
취업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건설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됨
③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발급 (09년 6월1일~8월30일)
발급기관: 노동부 건설업 취업교육 당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장에서 교부
증명서 유효기간: 1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갱신)
④ 알선•자율구직 (09년 6월1일~)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동포(H-2)근로자는 현재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거나 고용지원센터 알선, 자율 구직을 통해 취업(종전 취업절차와 동일)
⑤ 근로개시 신고 (09년 6월1일~)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건설업에 취업한 동포(H-2)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고가능)

<2단계>
대상 동포: 2009년 3월30일 이전 취업교육 이수 후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
* 2단계 대상 동포의 경우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동포(H-2) 근로자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위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에서 취업 가능
진한글씨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①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09년 5월1일~6월30일)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연락처 참조) * 단, 토•일요일, 법정휴일(5월 1일 포함)은 휴무
신청서식: 접수기관에 비치, 홈페이지(www.hrdkorea.or.kr/main.html) 다운로드
접수방법: 방문접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
②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발표 ( ‘09년 9월말 )
대상자 선정: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발표: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게시
대상자 발표 시 취업교육 일정•장소 등 취업교육 관련 세부사항 함께 안내
③ 취업교육 (09년 10월1일~11월30일 )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비: 6만원(취업교육 당일 납부) 교육시간: 8시간(1일)
취업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건설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됨
④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발급 (09년 10월1일~11월30일): 1단계와 동일
⑤ 알선•자율구직 (09년 10월~): 1단계와 동일
⑥ 근로개시 신고 (09년 10월~) : 1단계와 동일
‘건설업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 시 제재조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법적불이익
○ 최초 위반 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 후 출국명령
○ 2회 이상 위반 시: 체류허가 및 사증 취소•출국명령
정부합동 단속 실시
○ 법무부•노동부•국토해양부•경찰청 합동, 건설사업장 집중단속
법적불이익 제재 및 단속실시
○ 09년 12월부터 법적불이익 및 단속 실시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02-3274-9622/ 02-3274-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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