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중국 장쑤성에서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쩌우수밍(周苏明) 중국 국가세무국장 간 제6차 한중 지방국세청장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주요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이전가격세제 운영 현황, 이전가격사전합의(APA) 제도 운영 등을 주요 의제로 해 의견 교환 및 토론을 실시했다.
이현동 청장은 최근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07년 체결된 APA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APA는 계열회사 간의 국제거래시 적용되는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 청장은 이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중국 측은 한국 기업이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