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은 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생산경영소득 납세년도를 첫해로 시작해 3년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그 후 3년간(4년도부터 6년도까지)은 기업소득세를 50%감면하기로 했다고 经济日报는 6일 보도했다.
하지만 하청경영, 하청건설 등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은 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소득세 면제기간 동안 관련 프로젝트를 타기업에 양도할 경우 양수기업은 관련 프로젝트를 승계하는 동시에 양수일로부터 소득세 면제 유효기간동안 소득세 면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면제기간이 끝난 후 관련 프로젝트가 양도됐을 경우 양수인은 세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이테크 기술기업 인증을 회득한 전국의 1만5991개 기업도 15%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유관부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장쑤성 하이테크 기업은 30억위엔, 광둥성 23~25억위엔(2007년 대비 50% 이상 증가), 닝보시는 10억위엔의 기업소득세가 감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