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사를 이용하다 다쳐 사망하면 최소 3천8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新京报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여행국은 여행 중 여행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여행객이 사망하면 여행사가 최소 20만위엔(약 3천800만원)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여행사책임보험관리방법'을 마련, 각계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위와 여행국은 오는 10월부터 관련 규정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행사는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여행사가 과실로 사망한 고객에 20만위엔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허가증을 회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