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상표권을 선점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중국 내수를 목표로 하든 OEM으로 생산하여 다시 한국으로 보내든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놓쳐, OEM 방식으로 생산한 의류와 장갑을 한국으로 보내다가 중국 세관에서 압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OEM 생산공장이 상표권 침해혐의로 현지의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상표가 선점 당했는지도 모르고 상표를 출원하려다가 발견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과 코트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및 중소(견)기업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표출원비용 지원은 유사상표 검색비용을 포함하여 출원비용의 300달러까지 지원하므로 신청기업은 실제 소요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지원규모는 한 개 기업 당 최대 4건까지 지원하므로 1,2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에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지재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에도 해당기업이 신속히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침해조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침해조사비용은 실제 소요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3,500달러까지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한 개 기업당 최대 2건까지 지원하므로 7,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표출원지원 및 침해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 KOTRA 상해비지니스센터: 021)5108-877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