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없어도 주택소유권 보장
연길 시내에서 부동산등기권리증이 없는 주택구매자들의 주택 소유권 예고등기 신청이 5월15일부터 시작됐다.
예고등기신청을 시작한 첫날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는 주택소유권 예고등기 신청에 나선 시민들로 붐볐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연길시 민간주택 개발면적은 1천800여만㎡이며 이 가운데서 각종 원인으로 인해 등기권리증이 없는 주택이 3만여가구에 달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택소유권 예고등기신청제는 주택 구매자의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예고등기를 마친 주택구매자는 비록 부동산등기권리증은 없지만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갖게 되며 재산권 분쟁에서도 보호받게 된다. 또 주택 소유권예고등기를 하게 되면 한 주택을 여러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주택을 저당 잡히는 등 사기현상을 근절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원인으로 주택 소유권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신분증, 주택구매계약서, 주택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 후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 예고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