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의 종이제품이 미국 상무부에 의해 잠정적인 덤핌판정을 받았다.
14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종이제품에 대해 52.1%에서 258.21%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해 중국 종이업체에 타격을 가했다.
덤핑판정을 받은 종이제품은 공책, 작문공책, 모눈종이 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가로 세로 줄이 그어진 괘지(罫紙) 제품이다. 반덤핑관세는 올해 1월 중순까지 소급해 부과된다.
미국 상무부는 8월에 최종 덤핑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미국 관리들이 다음달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 조사를 벌인다.
이번 덤핑판정과 관련해 중국의 30개 이상 업체들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괘지 제품은 1억3천만달러 상당이다.
이에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해 19.4%의 반덤핑 관세를 4월부터 부과키로 했으며 7개 중국 컬러 TV 제조업체에 대해 2002년 7월 잠정 중단했던 반덤핑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을 제안해놓고 있다.
EU는 또 미국과 함께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