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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주택이 ‘마오피(毛坯)’로 변하다

[2009-07-11, 10:25:49] 상하이저널
구매할 때는 분명 인테리어가 돼있었는데 정작 교부 받을 때 ‘마오피(비인테리어)’로 변해있다면? 얼핏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이 같은 일은 최근 상하이에서 발생했다.

올해 5월 야오(姚) 씨는 민항취꾸다이루(闵行区顾戴路)에 위치한 중고주택을 177만위엔에 계약하고 7월4일 주택을 교부 받기로 했다. 4일, 기쁜 마음으로 집을 찾은 야오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인테리어가 돼있던 주택이 바닥과 타일만 그대로 남은채 주방가구는 오간 데 없고 욕실의 변기통도 자취를 감추었으며 여기저기 철거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야오 씨는 판매자 뤄(罗) 씨가 집을 판매 후 가격이 계속 오른 것 때문에 공공연히 화풀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뤄 씨는 야오 씨가 주택대금 중 20만위엔을 약속한 기일 내에 주지 않고 3일이나 지나서야 지불했을 뿐 아니라 툭하면 전화를 걸어와서는 주택교부를 앞당길 수 없냐고 재촉하는 바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뤄 씨는 계약서에서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설비(주택 부속설비가 아님) 리스트에는 ‘물, 전기 기초시설 및 설비, 에어컨 3대’라고 적혀있을 뿐 ‘인테리어’ 부분은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오씨는 뤄 씨가 세금지출을 줄이기 위해 “집값 139만위엔, 인테리어비 38만위엔”으로 계약했다며 남겨진 시설에 대해 38만위엔을 책정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사 의견

이에 “주택 첨가, 부속물은 이전할 수 없다”는 게 변호사 의견이다. 즉 벽, 천정, 바닥 등 벽과 연결이 되는 부분, 고정 연결된 주방가구, 변기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계약서에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소, 매매양측 3자 중 양자만 동의하면 주택에 포함된 인테리어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테리어시설 제거가 주택명의이전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주택 교부서에 사인해야만 주택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표시”라며 “계약부터 주택교부 전까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파괴한 사람이 배상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조언

계약서는 상세하게 작성 할수록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1.인테리어주택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주택의 세부사항, 시설 등을 계약서의 별첨, 보충사항 등 형식으로 상세하게 나열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것도 좋으며 이를 양측 모두 인정하는 제3자에 보관토록 한다.

2.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중개소에 주택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주인이 가져가는 것과 남기는 물품을 확실하게 체크한다.

3.세금지출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매자가 해당 주택을 다시 판매할 경우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에 불리하다.

<다음주 예고: 중고주택 거래는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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