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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가 올라요?”

[2009-07-15, 17:17:02] 상하이저널
내년이면 분양주택을 교부 받게 되는 이 씨는 최근 서둘러 부동산거래중심을 찾아 취득세를 납부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은 후 납부하게 돼 있지만 요즘 세간에서 ‘취득세가 인상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불안한 마음에 서두르게 된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90㎡이하의 일반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도 취득세율 우대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취득세 납부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난 15일 新闻晨报가 보도했다.

비록 유관 부문은 상부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를 정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분양주택 교부날짜가 한참이나 남은 사람들도 일찌감치 세금을 납부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취득세는 주택 매입가 전액에 부과되는 것만큼 인상율이 작다고 할지라도 납부 금액에는 큰 차이가 난다.

한편, 푸둥, 민항, 징안 등은 분양주택의 교부날짜가 내년이어도 예매계약서, 구매 영수증 및 구매자 신분증 등 관련 서류만 있으면 취득세의 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일 분양주택의 예매 계약서 면적과 실제 교부 시 면적이 다를 경우, 다시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한 중개소 관계자는 “얼마전부터 중고주택 거래에서 영업세나 소득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2년’기한을 다시 ‘5년’으로 연장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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