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엑스포를 앞두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24시간 고오염 차량의 중환선 진입을 제한한다.
东方早报 4일 보도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 가운데 중국 1단계 기동차 배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고오염 차량으로 간주한다.
환경표지를 발급받지 못한 이들 차량이 중환선을 운행할 경우 내주부터는 200위엔 벌금과 벌점 2점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낮 시간대에 내환선에서만 고오염 차량을 제한을 했으나 지금은 중환선, 지상도로 등 전구간으로 제한구역이 확대됐다.
상하이 현지차량이나 외지차량 할 것 없이 환경표지가 없는 고오염 차량은 중환선 및 옌안고가로, 남북고가로, 후민고가로, 이센루고가로 전구간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단 외지차량은 체류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 제외된다.
배출 표준에 부합하는 차량도 반드시 기동차 앞 유리 왼쪽에 환경표지를 부착해야 내환선, 중환선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환경표지가 없거나 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주들은 차량관할지 공안교통관리부분이 지정한 곳에서 차량운행증 및 신분증(원본이나 복사본)등 관련 증서를 제시하고 환경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지차량이 해당지역에서 발급받은 환경표지는 상하이에 적용되지 않으며, 상하이에서 발급받은 환경표지가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주행증, 신분증 등 관련 증서를 소지한 외지차량 차주는 상하이 16개 톨게이트에 설치된 통행료 관리사무실(通行费征收管理)에서 환경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