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붕괴된 후 후속처리 문제로 주목을 받아온 13층 롄화허판징웬(莲花河畔景苑) 7호 건물이 14일 철거가 완료됐다.
하루 전날인 13일, 7호건물 구매자들은 개발상 메이두(梅都)부동산개발유한공사가 발송한 <계약해지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통지서는 구매자들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2개 방안을 제시, 아파트 구매가+위약금(구매가의 5%) 또는 구매가+ 가격 상승분 중 금액이 높은 것 선택하는 1안과 단지 내 다른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2안을 구매자들이 10일 내 선택하라는 내용이다.
보상방안을 둘러싸고 개발상과 구매자 양측 모두 필요하다면 법정공방까지 불사하겠다며 한치의 양보도 없다.
개발상측 변호인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것”이며 “만약 보상방안이 구매자들의 손실에 못 미친다면 소송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말했다.
구매자 대표 구씨도 “법원에서 권리를 보호받겠다”며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롄화허판징웬의 안전도 결과는 40일 후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메이두측은 밝혔다.
▷김경숙 기자
말이 많더니 결국 철거하는군.
이제 보상금에 관심이 쏠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