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내주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키로 하는 ‘금연조례’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劳动报는 <공공장소 금연조례> 초안이 내주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13차 회의에 상정된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유치원, 학교, 소아과병원 등 미성년자와 임산부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는 실내 외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서관, 극장 등 문화장소를 비롯해 버스정류장,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에서는 실내에서만 금연조치가 취해진다고 초안은 밝혔다.
초안은 공항, 기차역, 항구 등 매표소 및 대합실, 오락장소 등은 금연구역이 아닌 금연권장지역으로 남겨뒀다. 이는 흡연자들이 서구처럼 나이트클럽이나 선술집 등에서도 무차별적으로 흡연을 규제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벌써부터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연자들은 벌금과 벌칙 등 강제력이 뒤따르지 않고, 시행을 주관하는 부서에 힘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금연조치가 시행되어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상하이시는 흡연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50~200위엔 미만의 벌금이 부과하고, 조례 시행 주관 부처에 힘을 실어 어정쩡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흡연인구가 3억 5000만명으로 세계 흡연 인구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며, 이중 100만명은 매년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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