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에 들어갔다. 공안부는 앞으로 10월 15일까지 두 달 간 음주운전 빈발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지휘고하와 이유를 막론하고 위반자를 모두 엄벌 할 방침이다.
중국공안부는 음주운전자는 3개월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만취운전자의 경우 구류 15일에 운전면허 6개월 정지의 벌칙을 가하기로 했다. 또 만취운전이 1년에 두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내 재발급이 안되며, 영업용 운전면허의 경우 5년 이내에 재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알코올 함량이 0.2~0.8mg은 3~6개월 운전면허 정지와 500위엔 이하의 가벼운 벌금에 그쳤고 알코올 함량이 0.8 mg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 행정구류에 처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를 낼 경우에만 형사처벌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혈중 알코올 함량이 0.5mg 이상일 경우에 벌금 30~60만원에 구속 등 형사처벌된다.
중국은 혈중 알코올 함량이 0.2mg/ml 이상 0.8 mg/ml 이하를 음주운전, 0.8 mg/ml 이상을 만취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민 K모씨는 “홍메이루, 우중루 등 한국인 밀집지역을 비롯해 교통량이 많은 길목에서 이전보다 음주단속이 강화됐다”며 “음주운전 단속 수취가 한국보다 높은 0.8 mg이다 보니 경각심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주상하이총영사관 통계에 따르면 만취운전으로 구류된 한국인은 2008년 한 해 5명, 2009년 7월까지 4명 정도다.
사건사고 담당 장지명 영사는 “만취운전으로 구류된 사건만 영사관에 보고 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부지기수 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인명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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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기자님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자들도 음주단속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