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제1중급 인민법원이 20일부터 중국 주요 도시 가운데 최초로 인터넷 소송 창구를 개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인터넷 소송창구가 개설됨에 따라 한건의 소송을 위해 수십번 씩 법원을 드나들어야 했던 수고가 덜어지고 동시에 소송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소송창구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열람하는 것을 비롯, 인터넷 소송 입안, 관련 법관, 인터넷 자문, 인터넷 증거교환, 비용 납부 등의 서비스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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