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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허도용하면 과태료 20만元”

[2009-09-04, 19:21:13] 상하이저널
코트라 상해 비즈니스센터와 상해기업 IP협의회는 ‘중국 제3차 특허법 개정 내용’을 주제로 지난 4일 밀레니엄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트라 상해 비즈니스센터와 상해기업 IP협의회는 ‘중국 제3차 특허법 개정 내용’을 주제로 지난 4일 밀레니엄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은 최근 특허법을 개정하고 특허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특허법에 해당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코트라 상해 비즈니스센터와 상해기업 IP협의회는 ‘중국 제3차 특허법 개정 내용’을 주제로 지난 4일 밀레니엄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천둥젠(陈冬健) 처장은 “이번 개정된 특허법은 타인의 특허도용은 물론 허위의 특허표시를 할 경우 민사책임 외에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과태료 또한 위법소득의 3배에서 4배로 올렸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의 과태료도 5만위엔에서 20만위엔 이하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 처장은 “특허권 침해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 멸실하거나 취득이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특허신청 중 내국의 신청건수는 19만4579건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30.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외국업체의 특허신청 증가율(16.3%)의 두 배 수치다.

한편, 코트라에서는 한국기업들에게 상표출원, 브랜드 네이밍, 침해조사 등 각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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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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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그라픽스 2009.09.11, 21:52:00

    중국 불법 CD가 난무하는 가운데 눈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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