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보모(保姆)들이 고용주와 동거를 금지하는 가정부 노동계약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7일 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보모들이 고용주인 홀로된 노인들과의‘동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가정서비스업계가 초안 작성에 나선 것이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과 떨어져 홀로 사는 노인들과 보모와의 동거는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반려자가 필요한 노인들은 재혼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재혼보다 보모와의 동거를 선호한다.
유산상속을 노리는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 자식들은 부모의 재혼보다는 재산분배 등 다툼이 없는 보모와의 동거가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다.
한 노인이 집안 일을 돕는 보모와 정이 들어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다. 보모와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장성한 자식들이 보모와 동생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인이 죽은 후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뺏기고 폭행까지 당했으며 심각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보모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상하이는 2020년 인구 5명당 1명이 노인이며, 이 같은 고령화시대의 사회문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노동계약 초안은 보모와 이성 고용주가 한 집에 기거할 수 없다를 비롯해 보모에게 매일 8시간 수면시간과 매달 4일의 휴일 보장, 입주 보모에게 숙식 보장, 법정공휴일 근무할 경우 평일 임금의 2배의 연장근무 수당 지급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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