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음주운전을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 음주운전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공안국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공공안전침해죄’로 규정, 실제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음주운전자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청두(成都)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의 행인을 숨지게 한 쑨웨이밍(孙伟铭 ·29)이 올 7월 23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전국을 들썩거리게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최종 판결 받았는데 동정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음주운전 인명사고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는 3~6년형으로 판결이 엇갈린 데다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순한 추방령만 내린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과도한 형량이 아니냐는 동정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쑨웨이밍 판결에 대해 상하이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6.88%가 음주운전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사형까지 가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 타오(姚)씨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사형이라는 최고 형을 둬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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