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금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한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쓰게 된 계기는 아직도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계약금은 보통 정식 임대를 하기 전에 가계약을 먼저 하고 계약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식 계약이 성사되기 이전에 만일 세입자가 임대약속을 어기면 이 돈은 집주인에게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집주인이 약속을 어긴다면 계약금의 2배를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한다. 임대 계약금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보통 1개월치 집세거나 혹은 5000위엔, 1만 위엔 등 계산이 편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계약금과 관련해 이런 일도 있었다. 한국인 A씨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고 우선 가계약부터 했다. 임대계약금으로 1만위엔을 건네고 한국으로 돌아가 이사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부동산중개소의 전화를 받았다.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주택을 판매하는 바람에 배상금으로 1만위엔을 받아두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다시 들어가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집 없이 이사를 할 수도 없고 난감할 따름이었다.
한편, 집주인은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중개비 1만4000위엔을 물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렇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런 골칫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그리고 집주인은 중개비를 내야 할까?
우선 세입자의 경우,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계약 대신 정식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계약은 사인한 날부터 바로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 파기 일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계약금을 많이 걸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집주인은 물어내야 하는 엄청난 배상금 때문에 쉽게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 세입자가 2개월치 집세인 4만위엔을 계약금으로 냈다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집을 팔지 않던가 아니면 임대조건을 걸고 팔 수밖에 없다.
이밖에 집주인의 경우, 배상금 외에 중개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중개비는 정식 계약을 체결 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은 후 부동산중개소에 주게 된다. 집주인은 비록 계약금은 받았으나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지도 않았고 보증금이나 집세도 받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중개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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