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막이 오른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17기 4중전회)가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17기 4중전회에서는 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 개인 및 동 친인척의 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도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16일 瞭望은 한국에서는 공직자들의 학력, 재산, 가족구성 등이 거짓없이 공개, 대중들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으며 부패한 공직자들은 정치생애가 끝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6년간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들은 연 평균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규모도 갈수록 단위가 커지면서 2007년 1인당 253만위엔(약 4억2000만원)이던 뇌물 액수가 2008년에는 1인당 884만위엔(약 15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中国新闻网이 15일 보도했다.
한편 중국 부패 공직자들의 95%이상이 여자문제에 연루되어 있다. 지난 7월 广州日报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치페이 상무위원은 광둥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중기위가 조사한 대형 공직자 비리사건 가운데 95% 이상이 여자 문제에 얽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주위 친인척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며 “내조자가 현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파국을 맞게 된다”고 집안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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