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무총국이 교통•통신 보조금과 중추절 월병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人民日报 보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보조금과 선물 등은 개인소득세 징수대상이었다며 갑작스러운 세법이 아니라 기존의 세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에 근거해 연료비, 도로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 및 교통•통신보조금, 선물을 기업들의 임금 지출로 간주, 교통비 보조금의 30%, 통신비 보조금의 20%에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발표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 조치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중국 당국이 지난 5월부터 강화해온 세무조사의 연장선이다. 지난 7월에는 다국적기업들이 로열티 등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중국 내 이익을 해외본사로 돌리고 해외 본사의 손실을 중국법인에 전가하는 수법으로 탈세한다며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어 외자기업들이 긴장케했다.
중국국유기업에서는 임금은 낮고 복지는 높은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국유기업에 다니는 리모양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월급 2000-3000위엔과 교통카드, 식사카드, 선물 등 보조금 등을 다 계산하며 월 평균 소득이 5000위엔에 달한다”며 “제때 다 사용하지 못한 카드는 인터넷에서 팔아 현금으로 바꿀 때도 있다”고 밝혔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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