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민들의 산자이 인식․유통•구매에 관한 설문조사
山寨 인지도, 전자제품-액세서리-문화상품 순
KOTRA 상하이비지니스 센터는 지난 7월 ‘산자이(山寨)’로 불리는 중국산 ‘짝퉁’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중국 산자이 문화의 지재권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상하이시민들의 산자이에 대한 인식․유통 및 구매․향후 발전전망 등에 관한 구체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하이시민들이 알고 있는 산자이 종류로는 전자제품(221명), 브랜드 액세서리(137명), 문화상품(105명), 유명인(87명), 식품(46명), 자동차(40명), 기타(41명) 순으로 응답하여 전자제품과 액세서리 등 주변 생활용품에 산자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이의 주된 유행원인으로는 풀뿌리계층의 수요 충족(202명), 혁신과정의 필연적 현상(126명), 법제도 미비(79명), 관리감독 부진(65명), 기타(23명) 순으로 응답하여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수요충족 및 사회발전과정의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법제도 미비 및 관리감독부진은 부차적인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19~26세•3000元이하 소득이 주로 山寨 구매
산자이 구매집단에 대한 조사에서 연령별로는 19~26세, 직업별로는 대학생, 소득별로는 무직업을 포함하여 3000위엔 이하의 사람들이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응답,
구입사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58명), 패셔너블해서(19명), 기능이 좋아서(17명), 호기심에서(14명), 허영심에서(15명), 기타(10명) 순으로 응답하여 대부분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이 제품의 구입가격은 일반적으로 정품 가격의 10-30%인 것으로 응답,
산자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괜찮음(45명), 불만족(15명), 만족(14명), 구매한 것을 후회(10명) 순으로 응답하여, 구매자 대부분이 산자이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산자이 제품의 문제점으로 A/S와 품질 보증을 지적하였다.
중국산 휴대폰의 30% 山寨산자이 휴대폰(山寨机)은 비정규적 수공업 작업장에서 제조된 조립형 휴대폰에 대한 별칭으로 중국의 산업관리정책과 국가제품강제인증(3C)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합법적 판매가 불가능한 휴대폰을 의미한다.
2001년을 전후의 모방단계와 대만 MEDIATEK(聯發科技)의 MTK칩 사용한 간단한 조립단계를 거쳐 오늘날 시장수요에 부응한 혁신단계(2007년 10월 휴대폰 라이센스 제도 폐지 이후)로 발전했다.
산자이 휴대폰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산 휴대폰의 30% 내외이며, 80% 이상이 산자이 전자제품의 발원지이자 중국 최대의 ‘블랙폰’ 집산지인 선전시 화창베이(華强北) 지역에서 생산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주관한 특허청 정덕배 주중파견관은 “산자이는 법적개념이 아닌 사실적 개념으로 지재권 침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의 한 단계로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
모방→소화→혁신의 단계를 거치는 제조업의 발전과정과 중국 내국인들의 특허출원 현황을 볼 때 산자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코트라 상하이비즈니스센터
중국의 특허출원 추이 - 중국의 국내 특허출원은 2002년까지 실용신안 및 디자인출원이 다수를 점유하였으나, 2003년부터 국내의 특허출원이 외국의 특허출원을 추월하여 2008년에는 67.1% (195,579건) 대 32.9%(95,259건)의 격차가 발생
한국정부의 대중국 지재권 지원제도 ① 상표출원비용지원
- 지원대상: 중국에 진출한 개인 및 중소(견)기업
- 지원금액: 상표출원비용의 70%(최대 $300/건)
- 지원건수: 4건/1개사(인)
- 지원신청: KOTRA 본사․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 비즈니스센터, 선양한국상회
② 브랜드 네이밍 지원
- 주요내용 ∙현지에 맞는 언어적 브랜드 컨셉 정의 및 네이밍 개발
∙시각적 브랜드 컨셉 정의 및 디자인 개발
∙개발된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을 중국에 상표로 출원
- 지원대상 ∙중국 현지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2,000만위엔, 150원/1위엔) 이상인 기업
∙국내 기업으로서 전년도 대 중국 수출액이 10억원(77만불, 1,300원/1달러) 이상인 기업
∙지원금액 및 건수: 비용의 70%(최대 1,853$), 1건/개사
- 지원신청: KOTRA 본사․베이징․상하이 비지니스센터 ③ 침해조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중국에 특허․실용․디자인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 지원금액 및 건수: 비용의 70%(최대 3,500$), 2건/개사(인)
- 지원신청: KOTRA 본사․북경․상해․청도․광주 비지니스센터, 심양한국상회
④ 침해에 대한 조사․심판․소송비용 지원
- 지원대상: 개인 또는 중소기업
∙중국에 등록된 특허․실용․디자인․상표권의 침해
∙국내의 권리자가 중국에 등록된 타인의 권리를 무효 또는 취소하기 위한 심판 및 소송
- 지원금액 ∙소요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침해조사 500만원, 심판 1000만원, 소송 5000만원(조사비용 포함)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신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http://www.ipla.or.kr/)
⑤ 해외출원비용지원
- 지원대상: 특허․실용․디자인을 해외에 출원한 개인 및 중소기업
- 지원금액(1건당): 우수기술 500만원, 고도기술 700만원
- 지원건수: 연간 5건 이내
- 지원신청: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중국지재권보호데스크 홈페이지(http://ipchinadesk.com)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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