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중국은 8일간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다.
중국노동법에 의하면 연휴기간 특근 시에는 200~300%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충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법정휴일 특근은 반드시 30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된다.
중국노동국에 따르면, 올해 8일간의 국경절 연휴기간 중 휴일 특근에 해당하는 10월1일~3일, 6일 이 4일에 만일 근로자를 출근시킨다면 특근수당을 300% 지급해야 한다.
즉 10월 1일, 2일, 3일은 법정 국경절 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는 근로자에는 300%의 특근수당이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추석휴일에 해당되는 10월6일에도 300%의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 10월4일, 5일, 7일, 8일에 근무 시에는 보충휴가를 주거나 200%의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박해연 기자
10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특근수당 300% |
특근수당 300% |
특근수당 300% |
보충휴가 혹은 200% |
보충휴가 혹은 200% |
특근수당 300% |
보충휴가 혹은 200% |
보충휴가 혹은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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