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통통신사업자들이 수신자 요금 면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이동통신 요금체계는 송•수신자 모두 부담하는 쌍방향 요금제 위주이다.
차이나유니콤(联通) 허베이분공사가 3G 패키지 수신자 요금 면제 서비스를 출시했고, 차이나텔레콤(电信) 허베이분공사도 국경절 연휴이후 2G, 3G 휴대폰 수신자 요금 면제 서비스를 신구 고객 모두에게 적용키로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移动)은 수신자 요금 면제 정책을 발표 하지 않은 상태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은 신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3G 휴대폰 가격과 패키지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지만 수신자 요금을 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국내외 로밍'서비스 경쟁도 치열하다. 상하이차이나모바일이 국제로밍서비스 비용을 최고 80%까지 인하했다. 국제로밍 통화료는 1분당 2.99위엔, 문자메시지는 1통당 0.49위엔정도다. 대만에서는 1분당 1.99위엔으로 로밍통화료가 가장 싸다. 이번 정책으로 차이나모바일 고객들은 로밍서비스 요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차이나모바일 고객 중 심카드 하나로 여러 번호를 선택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한국에서는 로밍서비스 수신자 요금이 면제되고, 홍콩에서는 1분당 통화요금이 0.39위엔 문자메시지는 1통당 0.19위엔으로 가격이 더 싸다.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10월부터 국내로밍서비스의 수신자 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상하이차이나텔레콤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One Home(我的e家)을 비롯한 전국의 톈이(天翼, 189, 133, 153 번호) 비즈니스 패키지, 비즈니스 네비게이션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전국 31개성(省)에서 수신자 요금 면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즉 로밍서비스 수신자 요금이 면제되는 것. 차이나유니콤도 10월부터 허베이지역에서 3G 패키지 국내로밍 서비스 수신자 요금면제를 실시한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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