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저장성 쟈싱(浙江省嘉兴)에서 한국교민 박 모씨가 음주운전으로 15일 구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일보(浙江日报)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박 모씨는 한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모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7로 나타나 현장에서 행정구류 15일, 면허정지 6개월, 벌금 2000위엔 처벌과 함께 쟈싱에서 음주운전으로 구류 처분을 받은 첫 외국인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9월에도 텐진(天津) 거주 교민 1명이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텐진 소재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음주운전 처벌자로 기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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