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독점법이 지난해 8월부터 발효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고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차이나모바일 등 대기업들이 소비자 고발로 인한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반독점법은 기업의 독점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지만 제50조항에 만약 개인이 기업 경영자의 위반 행위 때문에 손해 입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개인이 기업을 고소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신규 가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가입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했다. 이 외에도 바이두(百度), 중국석유화학(中石化) 등 대기업들도 소비자로부터 소송 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법원이 이 같은 소비자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별적 가격행위 등으로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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