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을 빌미로 기업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법제일보(法制日报)는 지난해 1월부터 중국 노동법이 정식 발효된 이래 일부 기업의 노동법 위반을 문제 삼아 중재위원회거나 법원에 해당 기업을 기소, 배상금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닝보(宁波)의 방(方) 씨는 지난 3년 동안 11개 회사를 옮겨 다니며 11회의 노동분쟁소송을 냈으며 모두 승소했다.
한 법원의 통계결과, 일부 공소시효가 초과돼 증거부족으로 노동자가 패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패소율이 95%이상에 달했다. 법원 관계자는 “노동분쟁안건은 소송에 드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거의 부담되지 않고 리스크가 없다”며 “노동분쟁 안건이 줄어들 줄 모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소송에 휘말리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들로 노동계약서 체결, 급여나 야근수당 지급, 회사 정관 등에서 규범화 되지 못해 약점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기업 패소의 원인에 대해 ▷노동자의 급여, 야근 수당을 제때에 또는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 감원 시 노동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서 내용이 규범화되지 못한 경우 ▷무단결근, 실직, 관리 불복 등 행위 당사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 기업 정관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직원복리와 관계된 보험금을 법에 따라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를 취합해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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