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두 나라 진출 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APA, 双边预约定价安排)’에 서명했다고 중국국가세무총국이 밝혔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샤오제(肖捷) 국장(세무청장)과 한국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서울에서 3개 기업의 APA에 서명했으며, 2007년 이후 총 5개 기업이 타결했다.
‘이전가격’이란 모회사와 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으로, 이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과세당국은 탈세, 누세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가격수준을 양국 과세당국이 미리 합의하게 되고, 합의된 거래가격 수준 내에서 이전가격이 형성될 경우 양국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게 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3개의 기업들이 일정 기간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예정이다.
이번 서명에 대해 상해일신기업컨설팅 서태정 대표는 “2004년 APA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2007년 처음으로 APA를 타결했고, 올해까지 총 5개 기업이 쌍방향 APA를 통해 2~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었다”라며 “양국 국세청장의 합의 서명은 앞으로 기업들에게 APA를 권장하고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해마다 국세청장 회의를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내년 회의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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