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달 1일부터 식품용 랩, 스포츠음료, 플라스틱 1회용 식기 등 3가지 제품에 대해 ‘국가표준’을 의무화해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스포츠음료의 경우, 신 ‘표준’에서는 흥분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엄격해져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규정한 금지물질을 첨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음료 중 칼슘, 마그네슘 등의 함유량에 대한 규정사항을 삭제했다고 23일 신민만보(新民晚报)가 보도했다.
식품용 랩의 경우, ‘식품용’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고 폴리에틸렌 랩은 ‘기름이 있는 식품과 접촉해서는 안된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음’, ‘고온에 사용할 수 없음’ 등 경고문구를 밝히도록 규정했다. 전자레인지에 가열 사용할 수 있는 랩의 경우 ‘전자레인지에서 사용가능’ 문구를 표기하고 가열방식 및 최고 내열온도를 명시토록 규정했다.
1회용 식기의 경우,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되는 ‘분해 가능’ 문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분해될 수 있는 식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분이 일정 수치에 도달해야만 해당 문구를 명시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들은 12월1일부터 제품 구매 시 상기 규정과 관련해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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