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매체가 ‘고위간부 자녀에 부(富)가 집중됐다’는 보도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벌을 받았다.
25일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 <시대주간(时代周报)>, <인민정협보(人民政协报)>, <청년시보(青年时报)> 등 4개 보도매체가 이 같은 내용의 허위 보도를 게재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이에 신문출판부문이 엄정한 처벌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신문출판부는 2006년 상하이증권보가 보도한 관련 내용 중 인용된 일부 통계수치는 해외 반중국 사이트가 날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정협보는 올 6월 중국의 한 전문가가 “해외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0.4%의 부유한 사람들이 중국 70%의 부(富)를 차지하고 있다”는 발언 그대로 보도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기타 두 매체 역시 이들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 보도해 처벌을 받게 됐다.
신문출판총국은 앞으로 언론매체의 심각한 허위보도에 대해 행정처벌과 함께 책임자들에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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