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국적동포 건설취업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취업등록증을 받지 못한 외국국적동포들은 12월 1일부터 단속을 받게 된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노동부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국적동포가 8만∼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1만5천∼5만5천명의 동포를 제조업을 비롯한 타 업종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한국 법무부와 노동부는 국토해양부,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시작해 취업등록제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동포 건설업 취업자들을 제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단속이 되면 처음이면 체류기간 연장 없이 출국명령을 받게 되고, 두차례 위반 시에는 체류허가와 사증이 취소돼 출국해야 한다.
따라서 올 연말과 내년 초 일자리를 찾지 못한 동포들이 중국으로 귀국하는 현상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는 방문취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취업교육을 하고나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해왔다. 이는 건설업계의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농축산업과 영세 제조업의 구인난을 동포 인력으로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한편, 한국 노동부는 내년도 중국동포 취업허용규모를 6만5천명으로 확정했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외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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