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세입자에 불똥 튈라...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얼팡동((二房东, 자신이 임대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6일 국세총국은 관련 <통지>를 발표해 재임대를 통해 얻은 수익부분에 대해 마땅히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소유주의 주택임대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 납부를 요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대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임대는 일반적으로 개인들 사이에서 계약서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임대 또는 재임대 사실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 줄 경우 자체 신고를 통해 임대수익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를 지키는 주택 소유주도 드물다.
이에 따라 소득세 징수가 자칫 임차인에게 불똥이 튕기는 꼴이 되어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괜히 세입자의 부담만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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