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통신 보조금 월급에 포함중국 국유기업들이 각종 직원복리 명목으로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관습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중국재정부는 ‘기업이 직원에 제공하는 복지후생비를 점차 급여총액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 복지후생비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신화망(新华网)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사회보험금이나 주택공적금 등 급여의 일정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직원복리를 제외한 기타 비고정비율의 복지후생을 기업의 복리지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현금형식으로 제공하는 교통, 주택, 통신 등 보조금을 복리비로 책정해서는 안되며 월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기업이 직원에 주는 명절 보조, 점심식사를 통일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달마다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 등도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기업의 직원 출퇴근용 차량과 기숙사 등이 직접적인 현금 형태가 아닐 경우에는 복리비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복리를 급여에 편입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되지 않는가”하는 우려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급여에 포함된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 보조금, 교통통신 보조금 등과 같이 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월급은 낮게 책정하고 각종 명목의 복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월급을 부풀려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