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재정부 사이트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수출입 세목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내용에는 최혜국 세율, 연도 잠정세율, 협정 세율, 특혜 세율 및 세칙세목 등 내용이 포함된다. 조정 후의 수출입 세목 총 수는 2009년의 7868개에서 내년에는 7923개로 늘어나고 관세 총 수준도 9.8%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WTO가입 관세인하 약속이행을 위해 딸기 등 6가지 제품의 수입관세를 내리고 보리, 옥수수, 쌀, 사탕, 양모, 목화 등을 비롯한 7종의 농산물과 요소, 복합비료, 제2인산암모늄 등 3종 화학비료에 대해 관세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기 7종 농산물 세율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3종 화학비료에 대해서도 현행 1%의 잠정 쿼터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냉동 닭고기 등 55종 제품은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적용하되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중국은 또한 600여종 제품에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는 석탄, 화강암 등 자원성 제품과 염화비닐, 폴리탄산에스테르 등 기초원료거나 중요 부품 그리고 인체용 백신 등의 공공위생제품과 가정용 정수기 등의 일상용품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은 또한 쌍무 및 다국적 무역합작 확대를 위해 원산지가 한국, 뉴질랜드 칠레 등인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 최혜국세율에 비해 더욱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홍콩 마카오가 원산지이고 이미 우대기준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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