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장소 확대, 최고 200元 벌금 부과상하이가 내년 3월1일부터 학교, 컴퓨터 오락실 등을 비롯해 13개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기숙사도 금연범위에 포함되고 엘리베이터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대기구간도 금연구역으로 포함된다. 음식점의 경우 사용면적이 150㎡이상 또는 좌석이 75개이상의 경우 지정된 흡연실이나 흡연장소 외의 기타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신화사(新华社) 보도에 따르면, 만일 흡연금지 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200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장소는 탁아소, 유치원, 초등•중학교 및 소년궁, 청소년활동센터의 실내외 지역, 앞에 나열된 장소 이외의 학교 교실•학생 기숙사•식당 등 실내 지역, 부녀아동보건소, 아동병원, 아동복리원의 실내외 지역, 앞에 나열된 장소 이외의 각 의료위생기관 실내, 체육장 실내 및 실외의 관중석, 경기장 구역, 도서관•영화관•음악당•전람관•박물관•미술관•기념관•과학기술관•자료관 등 공중문화장소의 실내, 국가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장소, 공공사업•금융기관의 영업장소, 백화점•수퍼 등 상업장소, 엘리베이터 및 대기구역, 버스와 택시, 전철, 페리 등 대중교통 및 매표실, 대기실과 실내 기차역, 컴퓨터 오락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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