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작가가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중국 여류작가 미엔미엔(棉棉)은 구글 중국 사이트가 자신의 소설 ‘옌수안칭런(盐酸情人)’의 일부를 스캔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완전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고 법제만보(法制晚报)가 15일 보도했다..
그녀는 구글측에 사이트에 노출된 자신의 작품내용을 삭제함과 동시에 공개사과 및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 6만위엔을 요구해 현재 베이징 법원에 의해 입안, 이달말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녀는 또 해외 출판사에서 출판한 자신의 다른 한 작품 '캔디(糖)'에 대해서는 구글측이 표지만 스캔해서 올렸으나, 국내 출판사에서 출판한 '옌수안칭런'은 내용까지 노출시켰다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 차이나가 개인으로부터 ‘권익보호’와 관련 고소를 당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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