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4월부터 음주운전, 교통규칙 위반 등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인다. 지난 17일 중국공안부교통관리국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규정> 내용을 수정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 수위를 높여 단속에 적발 시 벌점 12점을 부과키로 했다. 1년 중 누계로 벌점 12점이 부과되면 면허 정지와 동시에 운전자는 7일간의 도로교통법 교육을 받은 후 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정지가 해제된다.
중국에서 음주운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100ml당 20mg~80mg의 경우에는 음주운전(酒后驾车)에 해당해 벌점이 부과되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80mg이상이면 만취운전(醉酒驾车)으로 분류돼 구류조치 된다.
이밖에 <규정>은 또 고속도로에서 후진, 역주행, U턴, 위조 및 변조된 자동차번호판 사용 등에 대해서도 벌점 12점을 부과키로 했다. 기존에는 상기 위반행위에 벌점 6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또, 갓길로 주행할 경우 벌점 6점, 표지판 위반 행위 시 벌점 3점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