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중 개정되거나 신설된 세법규정 중 향후 외상투자기업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자.
1. 이전가격 (1) 国税发[2009]2号: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同期资料)
- 특정요건(연간 특수관계자간 매입매출금액, 서비스. 로얄티. 이자비용 등 기타 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도 同期资料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준비, 보관하다가 세무기관의 요구시 20일 내에 제공해야 함. 한편, 기업이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同期资料에는 공장을 날인하고 법정대표가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동 同期资料에는 Transfer Pricing Study Report 이상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구체적으로 Organizational Structure, Description of business operations, Descrip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Comparability analysis,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method 등).
매년도 同期资料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원시자료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중문번역 부본을 함께 준비 제출해야 한다.
매년도 同期资料는 특수관계자거래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기산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업이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國稅發[2009]2号)]의 규정에 따라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同期资料)를 준비보관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000 RMB ~ 50,000 RMB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이 同期资料 등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자료를 규정된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의 과세소득을 법에 따라 특별납세조정 징수할 권한이 있다. 또한 특별납세조정에 따라 보충납부하는 세금에 부가되는 연체이자(중국인민은행 대출기준이자율 적용)에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2) 国税发[2009]363号: 결손기업 同期资料
특별납세조정관리(상기의 國稅發 [2009]2号 규정)를 진일보 규범화시키고, 금융위기의 배경하에 다국적기업의 경외 손실을 중국 경내의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한다.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회사가 단순한 생산(위탁가공 또는 원료수입가공), 판매, R&D 등만 수행하여 기능과 리스크가 제한적인 경우 최근 금융위기 하의 시장위험, 정책결정위험 등을 부담하면 안되고 기능/위험에 따른 합리적인 이윤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전가격 개념과 상통).
만약 상기의 제한된 기능/위험을 부담하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기자료 준비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손실발생연도에 대한 동기자료 및 기타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다음연도 6월 20일 전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증치세(国税函[2009]617号)2010년 1월 1일 이후 일자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의 인증(认证)기한을 180일로 연장하며, 인증통과월 다음달의 증치세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매입세액공제 신청 가능하다.
3. 비주민(기업, 개인)의 조세협정상 우대조치 향유관련 절차 및 요건(国税发[2009]124号)
비주민(기업, 개인)의 조세협정상 감면, 면제 등 우대혜택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우대헤택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심사승인절차 내지 등록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审批申请(승인): Dividend, Interest, Royalty, Capital Gain(Passive Income)
- 备案报告(등록): 사업소득, 독립적 인적용역, 종속적 인적용역(Active Income)
중국 내에서 非独立个人劳务(종속적인적용역)를 제공하는 한국인 출장자 등은 체류기간이 90일(중국세법상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당국에 한국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备案报告해야만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시 ‘중국 내 거주기간’ 183일(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상 기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체류기간이 90일 경과시 자발적으로 중국 세무당국에 备案报告해야만 한국 본사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중국 내 합산납부의무가 면제된다.
4. Corporate Restructuring(股权收购, 资产收购, 合并, 分力)의 세무처리(财税[2009]59号)
세무처리원칙
기업의 구조 조정시 일반세무처리를 원칙으로 함. 즉, 구조조정 시점의 관련 자산 또는 지분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처분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수성 세무처리: 아래의 요건들 동시 충족시에는 特殊性税务处理(Tax Deferral) 선택 가능. 즉, 구조조정 관련 처분이익 또는 손실의 이연처리가능하다.
-합리적인 상업목적 구비 (세금의 감소, 면제, 지연납부 목적이 아니어야 함)
-75% 이상의 자산(지분) 양도
-구조조정 후 12개월 이상 원래의 경영활동 지속
-전체 대가의 85% 이상을 지분(주식)으로 지급
-새로운 지분을 취득한 원래주주는 구조조정 후 12개월 이상 지분 보유
5. 비주민기업 소득세 원천징수납부 관리 관련 통지(国税发[2009]3号)
원천징수의무자(扣缴义务人)가 비주민기업과 Passive Income(이자, 배당, 로얄티 등) 지급계약을 체결(수정, 보충, 연기 포함)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계약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분할지급의 경우 계약서상 최종지급일자로부터 15일 전에 全部付款明细(전체대금지불명세),前期扣缴表和完税凭证(이전 원천징수세액표 및 완세증명) 등 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원천징수세 계산시 과거와 달리 과세표준에서 영업세 차감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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